권익위 “금품-향응 공직자 이익환수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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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금품·향응 수수를 이유로 징계받은 군인과 군무원, 공기업 직원들에게도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권고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금품·향응을 받은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과 함께 수수액의 1∼5배의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가 신설됐지만 군인, 군무원, 공기업 직원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또 권익위는 “실태조사 결과 일선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징계부가금 부과를 요구하지 않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며 세부 기준을 명확히 정해 금품·향응 수수로 얻은 이익을 반드시 환수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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