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련의 5년’ 맞은 김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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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8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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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벌금 600만원 확정… 5년간 선거-공직 못나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민석 전 민주당 최고위원(사진)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앞으로 5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을 맡을 수 없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9일 김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600만 원과 추징금 7억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와 이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대학 동창인 박모 씨 등 지인 3명으로부터 차명계좌 등을 통해 7억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억2000만 원을, 항소심에선 벌금형을 받았다.

1980년대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의장을 지낸 그는 27세의 나이로 14대 총선에 출마해 여당 정책위의장과 부총리를 지낸 나웅배 후보에게 200여 표 차로 석패했다. 4년 뒤 15대 총선에서 탤런트 출신 현역 국회의원이던 최불암 씨를 누르고 화려하게 국회에 입성했다. 16대 총선 때엔 서울지역 최다 득표로 재선에 성공하면서 ‘차세대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37세 때였던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집권여당 후보로 나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게 패배했다.

2002년 대선 직전 ‘후보 단일화 성사’를 명분으로 정몽준 의원(현 한나라당)이 주도하던 국민통합21로 당적을 옮겼고 일각에선 ‘철새 정치인’이란 의미의 ‘김민새’란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그에게 붙였다.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수사 때는 SK그룹으로부터 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됐고 그 뒤 미국과 중국 등을 오가며 유랑했다.

2008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돼 정치적 재기에 성공하는 듯했으나 이날 판결로 또 한 번의 중대 고비를 맞게 됐다. 그는 이날 판결 직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멀리 보고 가야 할 길을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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