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완화 - 납부유예 추진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중 위헌 결정을 받은 ‘가구별 합산’ 조항과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과’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의 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17일 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종부세 자체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한 만큼 세제의 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부세 개정안 중 ‘세율 인하 및 과세 기준 9억 원으로 인상’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한다는 태도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정부안대로 세율을 낮추고 과세 기준을 9억 원으로 올리면 종부세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며 “정부안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되지 않도록 당력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과세 기준을 기존 6억 원에서 4억∼5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지만 일단 현행 6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조 대변인은 “과세 기준을 낮출 경우 과세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돼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 감면 문제에 대해 ‘15억 원 미만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감면 폭은 현재 당 정책위 차원에서 논의 중이다. 또 근로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한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감세안이 관철될 경우 지방 세수가 5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 중이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