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기시작 81일만에 정상화

  • 입력 2008년 8월 20일 02시 59분


‘쇠고기협상 논란’ 정치적 종지부

여야 가축법개정안 합의… 원구성 타결

민주당, 쇠고기협상 결과 사실상 추인

18대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19일 전격 타결됐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 등 여야 3개 교섭단체 협상단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그동안 원 구성의 걸림돌이 돼 왔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5개월 가까이 국가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파동은 정치적으로 일단락됐다. 민주당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를 사실상 추인한 셈이다.

이날 협상에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서 타협점을 찾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가축법 부칙에 명문화함으로써 4월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 협상 결과와 추가 협상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그 대신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5년간 수입을 금지하고,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의 사전심의를 받는다’는 조항을 본문에 명기하기로 합의했다. 정부가 광우병 발생국에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 때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국회가 심의권을 가질 경우 다른 농수산식품 수입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여야는 또 일본 대만 등 주변 국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서 한국과의 협상 결과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정부가 동일 수준의 조건으로 재협상을 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가축법 개정안을 ‘가축법 개정 특위’ 심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19일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한 뒤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명칭과 정수를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는 임기 시작 81일 만에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그러나 원 구성이 마무리되더라도 야당이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해 김황식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등 주요 현안 처리 과정에서 강공을 펼 가능성이 커 여야 대치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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