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검증 총동원령’ 박사모에 경고

  • 입력 2007년 2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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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서울시장 검증을 위해 회원 총동원령을 내렸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팬클럽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선관위는 21일 정광용 박사모 대표에게 “박사모가 회원들에게 보낸 총동원령 중에는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 금지에 관한 규정)를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정 대표에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재발할 경우 이번 건을 포함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사모가 스스로 총동원령을 해제했으며 이번 총동원령이 회원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경고조치 수준에서 그친 것”이라며 “이번 위법행위를 계기로 대선 예비주자 팬클럽과 외곽조직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달 초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외곽조직인 ‘동아시아미래재단’ 간부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팬클럽인 ‘정통들’(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관계자들에게도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조항’ 등을 어겼다며 경고 조치한 바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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