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21일 정광용 박사모 대표에게 “박사모가 회원들에게 보낸 총동원령 중에는 특정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는 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 금지에 관한 규정)를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관위는 정 대표에게 재발 방지를 요구하며 재발할 경우 이번 건을 포함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박사모가 스스로 총동원령을 해제했으며 이번 총동원령이 회원만을 대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경고조치 수준에서 그친 것”이라며 “이번 위법행위를 계기로 대선 예비주자 팬클럽과 외곽조직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달 초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외곽조직인 ‘동아시아미래재단’ 간부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의 팬클럽인 ‘정통들’(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관계자들에게도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조항’ 등을 어겼다며 경고 조치한 바 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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