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서울시, 용산공원 갈등 격화

  • 입력 2006년 8월 2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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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 부지를 공원화하는 내용의 용산공원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정부가 공원 조성비용 일부를 서울시에 떠넘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를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용산공원특별법 제정안을 수정해 용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의 부담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와 서울시’로 바꾸기로 했다”며 “곧 정부안을 확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담 비율은 대통령령에 규정할 예정이지만 용산공원 조성비용이 1조∼1조50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해 수정안이 그대로 입법화되면 서울시는 최소한 수천억 원의 비용을 분담해야 할 전망이다.

이재홍 건교부 도시환경기획관은 “용산공원을 조성하면 서울시도 혜택을 보는 만큼 공원조성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 미군기지 이전 비용을 대고 국민의 부담을 덜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용산 공원조성지구 일부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14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비용을 분담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통해 용산공원특별법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항도 서울시 대변인은 “건교부가 공원 조성비용 분담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사안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로 지방정부를 무시하는 횡포”라고 비난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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