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연대 성명 “국보법 전면폐지 반대”

  • 입력 2004년 12월 15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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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개폐를 둘러싸고 여야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뉴 라이트’를 표방하는 자유주의연대(대표 신지호·申志鎬)는 15일 성명을 내고 “북한을 주 대상으로 하는 특별법적 성격의 법을 일반법인 형법에 흡수시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보법 개폐에 대한 자유주의자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국보법 논쟁의 핵심은 ‘사상의 자유’와 ‘행동의 자유’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라며 “친북적인 주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으로 다루지 말되 북한 정권을 위해 직접적 연계를 갖고 하는 행위는 처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보법 전면 폐지론에 대해서는 “북한의 간첩도 처벌하기 어렵게 만들어 안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지만, 정부 참칭 조항과 반국가단체라는 용어의 삭제나 변경은 “북한이 논란의 여지없이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의 형법 보완안에 대해서는 “북한을 내란 목적단체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필연적으로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법의 정상적인 기능 발휘가 불가능해진다”며 “기존의 반국가단체 개념을 적용하든, 다른 방법을 동원하든 북한의 대남간첩과 동조자를 처벌할 수 있는 명백한 법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기존의 국보법 제7조 고무찬양죄와 제10조 불고지죄의 삭제에 대해서는 “북한 체제에 대해 지지하고 찬양하는 것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 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불고지죄의 경우에는 형법의 범인은닉죄 적용도 가능하다”며 찬성 입장을 보였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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