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康법무 탄핵취하 발언 위법 아니다”

  • 입력 2004년 4월 4일 18시 04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민주당이 강금실(康錦實) 법무 장관의 탄핵 취하 발언에 대해 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등) 등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데 대해 “강 장관의 발언은 선거에 관한 발언이 아닌 것으로 결론내리고 이런 뜻을 민주당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강 장관과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기자들을 대상으로 대화내용 등 간담회 전 과정을 조사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이 지난달 17일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 “가능하다면 철회가 가장 적절한 방법이지 않을까요”라고 언급하자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으로 강 장관을 선관위에 고발했다.

박민혁기자 mhpar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