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前 경실련 총장 “盧정부 개혁만능 독선에 빠져”

  • 입력 2003년 10월 24일 2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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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신임 정국으로 대변되는 현재의 국정 난맥상은 헌법 이념인 법치주의를 무시한 필연적 산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공법학회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개최하는 학술발표회에 토론자로 나설 이석연(李石淵·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사진) 변호사는 발표에 앞서 배포한 ‘참여정부의 법치주의에 대한 현실인식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토론문에서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헌법의 핵심가치인 법치주의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들만이 도덕적으로 순수하고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독선에 사로잡힌 정권치고 부패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고 전제한 뒤 “현 정권 역시 도덕성과 개혁이 자신들의 전유물이라는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집권 8개월 만에 측근 비리가 연이어 드러났고, 결국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스스로 시인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현 정부는 개혁만능주의와 도덕적 우월감에 사로잡혀 개혁을 위해서라면 적법절차를 무시해도 좋다는 독선에 빠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이 변호사는 노무현(盧武鉉) 정부가 헌법을 위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례를 예시하며 조목조목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 부처 내 개혁주체 세력을 구축하겠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은 공무원의 정치행위나 파벌조성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65조, 66조)과 헌법(7조)에 어긋난다”며 “이 는 공무원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지고 정치적 중립성과 그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노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나왔던 공산당 허용 발언의 경우 헌법상 체제수호의무를 위반했으며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도입 의지를 밝힌 토지공개념 제도는 헌법상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측근들이 정권 출범 후 지금까지 비판 언론에 보여준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 및 표현의 자유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변호사는 “이제 대통령 등 권력의 핵심 주체들은 국정 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적합한지를 점검해 잘못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으려는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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