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 빠진 '經協테이블'…남북실무協, 北核여파 현안 합의못해

  • 입력 2002년 12월 13일 18시 31분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가 13일을 끝으로 3일간의 회의를 마쳤다. -사진공동취재단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가 13일을 끝으로 3일간의 회의를 마쳤다.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조속히 해결할 것을 북한측에 거듭 촉구했으나 북측은 이에 대해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남북은 11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제1차 남북경제협력제도실무협의회를 열고 북한산 제품의 원산지 규정을 크게 강화키로 했다.

이는 최근 중국산과 동남아산 제품들이 무관세 혜택을 노리고 북한산으로 둔갑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남북은 이번 협의회에서 △상사(商事)분쟁 해결에 관한 세부절차와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청산과 결제에 관한 세부방안 △통행절차 등에 관해서도 논의했으나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남측 대표단의 한 관계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법령에 관한 세부사항을 모두 합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면서 “양측이 상대방의 방침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내년 1월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협의회에서 이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이고 조속한 해결이 남북경협의 진전을 위해서도 긴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으나 북측 대표단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의회는 남북이 2000년 12월 서명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 △청산 및 결제 등 4대 경협 합의서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철도 도로 연결에 따른 통행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열렸다.

남북 경협제도의 기본틀인 4대 합의서는 우리 국회와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비준을 받지 않아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다.

양측 입법부의 비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상사분쟁 해결과 청산 및 결제에 관한 하위규정을 남북 합의를 통해 마련해야 한다.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는 하위규정이 없어도 비준만 받으면 발효시킬 수 있다.

북측 대표단은 13일 오전 10시10분 인천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돌아갔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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