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사형 한중 외교마찰 비화

  • 입력 2001년 11월 2일 15시 55분


마약범죄 혐의로 처형된 한국인 신모(42)씨 사건과 관련, 중국 외교부 주방자오(朱邦造) 대변인이 한국측에 사전통보를 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주중대사관(대사 金夏中)은 2일 “사전통보가 전혀 없었다” 고 반박했다.

주중대사관측은 이날 오전 베이징(北京) 특파원들과의 기자회견에서 중국 외교부가 신씨 1심재판전인 99년 1월과 최고법원 사형비준 직후인 지난 9월25일 한국측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는 내용의 문서 사본을 1일 주중대사관에 전달한 후 신화통신을 통해 “이 사실을 공개했다” 고 밝히고, 주중대사관과 선양(瀋陽)영사사무소는 “이 문서를 받은 사실이 없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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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의 장세창(張世昶) 공사는 “중국측으로부터 문서사본을 전달받은 후 베이징 대사관과 선양 영사사무소의 문서 접수기록을 확인했으나 없었다” 며 “우편접수 및 통화기록 등 관련사항을 다시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씨 사형사건은 통보시기를 둘러싼 양측간 외교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중국측이 문서송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자료 없이 문서 사본만 제시해왔다” 며 “중국측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중국 당국이 신씨 등의 영사면담 요청을 묵살하고 가혹행위를 했는지, 또 신씨 사체를 일방적으로 화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선 아무런 해명 없이 사실입증에 기술적인 어려움이 뒤따르는 통보시기의 문제를 뒤늦게 제기한 것은 맞불놓기 성격을 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이종환기자>lihzi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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