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총무회담]"선거구 획정위 활동 黨차원 간섭 안할것"

  • 입력 2000년 1월 19일 20시 13분


여야가 선거법 재협상에 들어가자 의원들은 무엇보다 선거구획정위의 구성과 활동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특히 인구 상하한선에 걸린 의원들은 “선거법 협상결과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볼 때 선거구획정위의 결정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여야는 19일 3당 원내총무회담에서 21일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선거구획정위의 구성 등에 대해 대체적으로 합의. 국민회의 박상천(朴相千),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선거구획정위는 지역구를 획정하는 데 정치권으로부터 일체의 간섭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정치권도 대체로 획정위의 권고안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그러나 획정위가 정치권의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급격한 지역구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

▼인구상하한선 의원들 촉각▼

○…한편 획정위구성이 본격화되면서 한나라당에서는 인구 상하한선에 걸린 의원들이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의원들의 목숨을 민간인이 참여하는 선거구획정위에 넘겼다”고 볼멘소리.

특히 여야 협상팀의 ‘인구 25만명 이상 도농복합지역 구제’ 방침으로 극적으로 살아났던 원주 경주 군산 순천의 현역의원들은 초긴장 상태. 또 인구기준을 지난해 9월말로 변칙 채택하면서 통폐합 위기를 넘겼던 부산 남갑 남을의 이상희(李祥羲) 김무성(金武星), 경남 창녕의 노기태(盧基太)의원 등도 걱정스러운 표정들.

○…한편 시민단체의 선거개입을 금지하고 있는 선거법 87조를 개정하더라도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이 실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선관위측의 판단.

이는 현행 선거법상 선거기간 중이라도 특정인을 직접 거명해 비방하는 유인물을 작성 배포할 수 없고 현수막도 게시할 수 없는데다 시민단체의 신문 방송광고도 선거기간 중에는 금지되기 때문.

여야는 87조와 관련해 완전폐지보다는 일부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선에서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상황. 협상팀의 한 관계자는 “이 조항을 전면 삭제할 경우 종친회 등 친목단체의 선거개입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

<박제균·공종식기자> 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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