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는 특허법원과 행정법원 개원, 예비판사제 도입 등 조직개편과 재판제도의 혁신, 사법운영의 현대화를 통해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 태어나고자 온갖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사법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21세기에 대비한 선진사법의 청사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국민과 사법, 경제와 사법, 생활과 사법을 주제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사법의 전문화 정보화 국제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사법부는 또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이 진실을 가려내고 법과 정의를 당당하게 선언함으로써 사법의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