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합동의총 『權노갑의원 「정치검찰」에 못보낸다』

  • 입력 1997년 2월 11일 20시 17분


11일 열린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합동의총은 무거운 분위기속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내 국민회의 權魯甲(권노갑)의원의 검찰출두거부 결의 및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차남인 賢哲(현철)씨의 한보관련설을 집중 거론하면서 대여(對與) 공세분위기로 바뀌었다. 이날 권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부덕의 소치로 예기치 못한 누를 끼쳐 국민여러분께 죄송하다』면서 『鄭泰守(정태수)한보총회장이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고 어떤 대가를 약속한 사실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의원들의 발언요지. ▼安東善(안동선·국민회의)의원〓검찰수사는 본말이전도됐다.권의원사건은 金大中(김대중)총재와 야당에 상처를 주기 위한 끼워넣기다. 현정권과 검찰의 의도를 뻔히 아는데 순순히 나갈 필요가 없다. 검찰로부터 정식통보가 오기전까지 출두해서는 안된다. ▼李在善(이재선·자민련)의원〓국회를 조속히 열어 국조권발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 국회차원에서 풀어가야 한다. ▼秋美愛(추미애·국민회의)의원〓검찰이 전화로 권의원 소환을 통보하면서 「모양새」 운운했다는데 한심하기 짝이 없다. 검찰은 실체와 진실의 발견에 주력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정치자금 수사가 아니라 외압대출을 수사해야 한다. 권의원이 포괄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데 자료를 요구한 적도 없고 당내 영향력을 행사하지도 않았다. 권의원을 정치검찰에 보내 구속당하게 할 수는 없다. ▼趙永載(조영재·자민련)의원〓김대통령의 측근 실세는 물론 총리 장관 비서진까지 사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千正培(천정배·국민회의)의원〓여당이 1천억원의 지정기탁금을 받는 상황에서 야당이 정치자금을 받은데 대해 사과하는 것은 대단히 억울하다. 그러나 한보에 대해 국민의 걱정이 크고 정치자금이 투명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사과를 표명한 것은 적절했다. 권의원 소환은 적절한 시점도 아니고 절차도 어긋나며 검찰의 각본에 놀아날 뿐이다. 검찰은 권의원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한편 김대중총재는 이날 신병을 이유로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 〈鄭用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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