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삐걱/쟁점 총정리]여야 주도권놓고 『혈전』

  • 입력 1997년 1월 31일 20시 09분


[李院宰·鄭用寬 기자] 여야가 당장이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국민적 의혹이 집중된 한보사태를 다룰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국회는 열리지 못하고 있다. 특별검사제도입 한보사태 국정조사특위구성 청문회 TV생중계문제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주도권 다툼과 명분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쟁점별로 여야의원과 전문가 등의 입장과 견해를 정리해본다. ▼ 특별검사제 도입 ▼ 신한국당 洪準杓(홍준표)의원은 『특검제는 지난해 제도개선특위에서 1차승부가 난 것으로 권력분립원칙에 어긋나는 것인데 이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홍의원은 『특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인 미국도 한때 이를 폐지했다가 화이트워터사건으로 부활시킨 것』이라며 실효성을 평가절하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千正培(천정배)의원은 『검찰은 법무부장관을 정점으로 엄격한 상명하복의 체계인데다 현실적으로도 장관을 비롯, 대검중수부장 등 핵심요직을 PK(부산 경남)출신이 장악하고 있어 공정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특검제채택을 강조했다. 천의원은 특히 여당이 제기한 야당인사들의 의혹관련설을 수사하기 위해서도 특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특위구성비율과 활동기간 ▼ 신한국당 李國憲(이국헌)의원은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특위는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해 구성토록 돼있다』며 『야당의 여야동수구성요구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여야동수로 한들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채택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왜 고집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세대 법대 許營(허영)교수는 『청문회가 열린다 하더라도 특위가 의석비율로 구성되면 증인채택 문제 때문에 별 실효성도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다음정권에서 과거를 추적하고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을 수사해야 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TV생중계 ▼ 자민련 韓英洙(한영수)의원 등 야당의원들은 『TV생중계는 언론을 통해 뭔가를 폭로한다기보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설득하는 차원에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신한국당의 입장은 『아무리 의혹이 증폭돼도 증거주의에 입각해 진상을 규명해야지 여론재판으로 몰고가면 안된다』는 것이다. 한 방송학자는 『국회생중계는 과시효과에 의존하는 것으로 실체 파악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정치공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며 『전장면을 중계하는 것보다 언론이 정리해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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