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선거사범 공소시효 단축방침 고수 확인

  • 입력 1996년 12월 2일 19시 59분


국민회의 朴相千(박상천)총무는 2일 제도개선협상 쟁점현안인 선거사범 공소시효 문제와 관련,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키로 한 당초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총무는 이날 국민회의와 자민련 합동의총에서 『검찰이 강제수사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3개월이면 충분하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고려, 4개월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총무는 또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장의 연좌제 폐지 문제도 기존의 연좌제가 여당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면서 4자회담의 잠정 합의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李哲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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