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상표 때문에 압수된 1억원어치의 의류 등압수품이 불우이웃들에게 효자노릇을 하게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는 유명상표를 도용한 혐의로 업자들에게서 압수한 잠바 등 물품 1만8천여점을 연말에 소년원 양로원 등 불우시설에 보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이 이처럼 압수품을 소각하지 않고 불우시설에 보내기로 한 것은 최근 경제난으로 고아원 양로원 등에 온정의 손길이 뚝 끊겼기 때문.
「압수품 선물」을 받는 사람은 △안양소년원 등 11개 소년원에 있는 소년원생 3천2백명 △서울시내 양로원과 보육원에 있는 2천명 △충북 음성꽃동네 등 무의탁시설 수용자 3천2백명 등 모두 8천여명이나 된다. 품목도 장갑 양말 티셔츠 잠바에서부터 야구글러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검찰은 상표권을 침해받은 업체들의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 가짜 옷 등에 붙어 있는 상표는 모두 떼어냈다. 또 해당 시설에서 위조상품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는다.
검찰은 내년 설에는 한벌에 17만원씩 하는 고가의 겨울용 방한복 3천여점을 선물할 예정이다.
검찰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대부분의 불우시설이 난방비마저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듣고 압수품을 선물로 전달하게 됐다』며 『비록 불법행위와 관련된 물품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