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역 의원 5년 만의 체포동의… 특권 내려놓기 더는 방기 말라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30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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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 당시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여야 의원 186명이 출석해 무기명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167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21대 국회 첫 사례인 이번 체포동의안 통과는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박기춘 의원에 이어 5년 만이며, 1948년 제헌국회 이후 14명째다.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지 못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가 검찰이 선거법 혐의만 먼저 분리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돼 처리될 수 있었다. 4·15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않아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전에 본회의를 열었어야 했지만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로 지연돼 처리됐다.

민주당은 과거 다른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처리가 지연될 때마다 방탄국회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뒤에도 소속 의원들의 부정부패를 막고 깨끗한 정치를 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치개혁 TF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막상 자기 당 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자 국정감사 일정을 이유로 본회의 개최를 미뤘고, 비리 정치인을 비호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우리 국민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가장 잘된 입법으로 꼽은 1위는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이었다. 그런데도 21대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처리를 지연하는 또 다른 꼼수를 부려 방탄국회 비판을 자초했다. 공들여 만든 특권 내려놓기 법도 국회의원의 양식에만 맡기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음을 확인시켰다. ‘불체포 특권’이 비리 정치인의 방패막이로 악용되는 구태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현역#체포동의#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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