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희의 ‘광고 TALK’]<28>취업 미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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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6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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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희 교수 제공
김병희 교수 제공
취업을 미끼로 다단계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부동산 투자회사의 사무원을 구한다는 유명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부동산에 일정액을 투자해야 한다는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도 대학생 대상의 아르바이트 사기나 일반인 대상의 취업 사기가 많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취업 사기를 확산시키는 사회 관계망의 숙주로 악용되기도 한다. 하기야 취업 미끼 사기는 예나 지금이나 늘 있었으니 그리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신명서림 광고(동아일보 1921년 9월 15일)는 ‘구직업(求職業) 제위(諸位)의 대복음’이라는 헤드라인 아래 판매원 대모집이라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보디카피를 보자. “금(金) 10원 이내의 약소한 자본금으로 매월 100여 원 이상의 실이익을 가득(可得·얻음)하는 안전제일의 호(好) 직업이 유(有)하오니 강호제씨는 지급(至急)히(몹시 급히) 본 서림(書林·책방)으로 조회(照會·알아봄)하시오. 상세 규칙서와 설명서 급(及·및) 실품(實品)을 친절히 부정(付呈·드림)하나이다.”

마무리 카피에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반드시 30전을 보내고 청구하라고 강조하고 있으니 구직을 미끼로 유혹하는 사기 광고가 틀림없다. 10원을 투자해서 월 100원 이상을 버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상담하는 데에만 30전을 보내라고 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사기꾼의 속임수는 대단하다. 청년 실업률이 8%를 넘는 요즘에도 이런저런 솔깃한 꼬드김이 지천으로 널려 있으니, 청년 구직자들이 유혹에 빠져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상황에 주목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인 알바천국도 최근 청년 구직자들이 꼭 체크해야 할 ‘건강알바 10계명’을 발표했다. 중요한 체크 목록을 대략 살펴보면 법정 최저임금(2012년 기준 시급 4580원)이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하고, 고수익을 약속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지 말아야 하며, 가입비 같은 금전을 요구하는 곳은 피하라는 것. 취업이 안 돼 전전긍긍하는 판에 사기까지 당한다면? 정부는 각자가 알아서 조심하라는 피해주의보 발령으로 소임을 다했다며 자위하지 말고, 취업 사기를 박멸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신명서림#취업 미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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