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경 수사개시권 다툼, 집단행동 자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6월 20일 03시 00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해 결론을 내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전체회의가 오늘 열린다. 이를 앞두고 검경 대립이 치열하다.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 150여 명은 어제 회의를 열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경찰에 수사개시 및 진행권을 준다’는 김황식 국무총리의 중재안에 반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장차관 국정토론회에서 검경의 수사권 갈등을 밥그릇 싸움이라고 질타했지만 평검사들은 회의를 강행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로 김 총리 중재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국회 사개특위의 논의가 시작된 후 수차례 간부들에게 “수사권 조정에 자신의 직위를 건다는 자세로 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관들이 정치권을 향해 ‘13만 경찰표를 잊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자 의원들은 “경찰 편을 들지 않으면 내년 선거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김 총리가 “국민이 아닌 조직만을 위해 직위를 거는 것은 공직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검경 양쪽 다 귀를 닫고 있다.

검찰이나 경찰이나 오로지 자기 조직의 집단이익을 추구하기에 바쁘다. 검경의 수사권 배분은 영미법계와 대륙법계가 다르고, 또 같은 법계라도 나라마다 차이가 있다. 결국 그 나라의 실정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마당에 현실적으로 이미 관행화한 경찰의 수사개시를 법적으로 어느 정도 인정해준다고 해서 경찰에 독립된 수사권을 넘겨주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검찰과 경찰은 설혹 자기 조직에서 다소 잃는 것이 있더라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대승적으로 양보할 줄도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들도 선거만 의식하거나 어느 쪽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 편익, 범죄 소탕, 인권 보호라는 대원칙에서 수사개시권 조정문제를 매듭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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