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통도 강제로 사게 한 가맹본부 적발…과징금 5억여원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17일 16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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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강정 프랜차이즈업체인 마세다린(가마로강정)이 닭강정 맛을 내는 것과 상관없는 저울, 쓰레기통, 도마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강제로 팔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의 동일성과 관계없는 주방집기 41개와, 부재료 9개를 의무구입 품목으로 정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준 마세다린에 대해 과징금 5억51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세다린은 2012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385명 곳의 가맹점주에게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 중 일부를 가맹본부로부터 사게 했다. 가맹점주들이 반드시 사야했던 주방집기는 양푼, 쓰레기통, 저울, 주걱, 양념통, 국자 등이었고, 부재료는 위생마스크, 타이머, 컵뚜껑 등이었다.

이 중 주방저울은 온라인쇼핑몰에서 7만6850원에 살 수 있었지만, 마세다린은 10만 원에 팔았다. 같은 제품을 온라인쇼핑몰에서 1만2400원에 살 수 있던 쓰레기통도 1만8000원에 팔았다. 부당하게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게 하는 것은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구입 의무 물품’으로 얻은 수익을 공개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내년 초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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