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파업으로 가나…노동3권 완전보장 요구

  • 입력 2003년 5월 19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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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파업 가능성이 커져감에 따라 행정자치부와 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전공노는 22일부터 이틀간 전국 200여개 지부별로 쟁의행위 돌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들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 현재까지 전공노는 이름만 ‘노조’일뿐 노동법상 노동조합이 아닌 데다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최근 물류대란을 일으킨 화물연대처럼 ‘노조’가 아니면서도 집단행동을 하는 것과 같다.

전공노는 투표에 이어 26일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지난해 연가투쟁과 비슷한 방식으로 파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전공노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행자부는 파업 등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행자부 관계자는 “쟁의행위 돌입에 대한 찬반투표 자체가 공무원 복무규정을 어기는 불법행위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전공노에 이 같은 점을 계속해 주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노조 인정 등 전공노가 요구한 것을 새 정부가 전향적으로 많이 받아들였으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공무원노조법안 내용-문제점

김두관(金斗官) 행자부 장관도 19일 한총련 불법행동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불법과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동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의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다”며 “이러한 정부의 원칙을 시험하려는 그 어떤 도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고 법을 어겼다면 그만한 책임을 지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공노의 파업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공무원 기본권 보장 관련 입법권을 행자부에서 노동부로 이관한 상황. 이에 따라 전공노와의 협상은 노동부가 맡고, 불법행위 등 복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는 행자부가 하도록 되어 있어 업무에 혼선이 일고 있다. 실제 전공노는 지난달 말 노동부와 교섭을 벌이려 했으나 “전공노가 현행법상의 단체가 아니어서 교섭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행자부와 다시 물밑접촉을 시도하고 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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