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수수료 갑질’ 초래한 구글 선탑재…한국 정부도 칼빼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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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0월 21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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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부터)네이버, 카카오.© 뉴스1
(위에서부터)네이버, 카카오.© 뉴스1
“20년 전 스타트업이었던 구글은 오늘날 인터넷 분야에서 모노폴리 게이트기퍼(monopoly gatekeeper·독점 문지기)가 됐다.”

그간 유럽연합(EU)의 ‘반독점 칼날’이 향했던 구글이 ‘고향’인 미국에서도 소송에 휘말리면서 구글의 대항마인 네이버, 카카오 등 토종 인터넷 업체가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국내 규제당국의 행보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앞세운 구글의 ‘선탑재 갑질’이 결국 ‘구글 천하’를 가속화했고 최근 구글의 본색이 고스란히 드러난 ‘30% 수수료 강제’로 이어졌다고 비판한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이 자사의 OS를 무기로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선탑재하고 삭제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며 구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만큼, 30% 수수료가 동반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국내 규제당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워싱턴DC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 지위를 가진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소장을 제출했다.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회사에 수십억 달러를 제공해 자사 앱이 선탑재된 상태에서 스마트폰이 판매되도록 했다는 게 골자다. 구글 앱이 삭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일반 검색 시장의 88%를 점유하고 있으며 모바일 검색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또 검색 광고 시장에서 7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 구글 앱 전면배치하며 국내 앱 ‘밀어내기’

구글의 자사 앱 선탑재 문제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게 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시작이라는 업계의 시각이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2010년대 초반부터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OS를 공급하면서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를 비롯한 자사 검색·메일·지도 앱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아이폰 이용자를 제외하고 사실상 전국민이 안드로이드 OS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든 구글 앱을 전면 배치되면서 국내 관련 앱을 밀어냈다는 것이다.

앞서 네이버와 다음은 2011년 구글이 검색 위젯만을 선탑재하고 경쟁사들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일반적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하기도 했으나 공정위는 2013년 7월 이 사안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내 인터넷 업계는 검색 시장 2위 사업자였던 다음이 구글에 자리를 내준 건 공정위의 결정으로 구글의 검색 점유율이 높아진 결과라고 토로한다.

◇ 구글플레이 점유율 63%…규제당국 영향 촉각

국내 앱마켓 시장 역시 구글플레이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콘텐츠 사업자가 구글의 수수료 정책에 드러내놓고 반발하거나 구글플레이에서 빠지는 건 쉽지 않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 지난해 기준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플레이 점유율은 63.4%에 육박하고 벌어들인 수익만 5조9996억원에 달한다.

자사 앱 선탑재와 애플과 차별화된 ‘개방 정책’을 내세우며 글로벌 생태계를 키워온 구글은 해외 진출을 앞둔 국내 콘텐츠 사업자로서 포기할 수 없는 선택지다.

지금까지 국내 게임 앱에만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 수수료 30%를 부과해온 구글은 내년부터 이를 모든 앱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구글이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을 설명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 업계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었지만 구글은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였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OS와 앱마켓이 수직결합된 구조”라며 “안드로이드 OS 기반 스마트폰을 구매해서 처음 해야하는 지메일 계정 가입이 자연스럽게 구글플레이 로그인 아이디가 되는 게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정책 발표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실태조사에 나선 상황이다. 국회는 이미 발의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안을 병합 논의해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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