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스포츠 협회, 한국일보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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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11월 9일 14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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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금일(9일) 한국일보에서 밝힌 전병헌 前 e스포츠 협회장의 연봉 지급 기사에 대해 반박했다.

한국일보는 금일 기사를 통해 전병헌 前 협회장이 올해 5월까지 수 천만 원의 연봉를 수령하고, 협회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협회를 사유화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한국 e스포츠 협회는 공식 자료를 통해 이번 한국일보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 e스포츠 협회는 전병헌 前 협회장은 협회에 2014년 3월 회장직에서 물러나 2016년 5월 2일까지 명예회장으로 선임되어 직무를 한 바 있으며, 협회 정관에 의거 명예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못하며, 급여 지급 또한 받을 수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협회는 전병헌 前 협회장의 명예회장 재직 당시 급여를 지급한 바 없으며, 전 前 협회장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 뒤 협회 회장으로 재직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보수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의도적인 흠집 내기와 왜곡된 의혹 제기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국 e스포츠 협회(출처=게임동아)
한국 e스포츠 협회(출처=게임동아)

다음은 한국 e스포츠 협회의 공식 자료 전문이다.

'전병헌 前 협회장 연봉 지급 관련 보도에 대한 협회 입장'

안녕하세요 한국이스포츠협회입니다.

협회는 오늘(8일)자 한국일보의 ‘전병헌 前 협회장의 연봉 지급’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전병헌 前 협회장은 협회에 2014년 3월 회장직에서 물러나 2016년 5월 2일까지 명예회장으로 선입되어 직무를 한 바 있습니다.

협회 정관에 의거 명예회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못하며, 급여 지급 또한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전 前 협회장의 명예회장 재직 당시 급여를 지급한 바 없으며, 전 前 협회장이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난 뒤 협회 회장으로 재직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보수를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협회는 확인되지 않은 비사실 내용 보도에 따른 의도적인 흠집내기와 왜곡된 의혹제기 보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 보도를 위한 정정을 요청합니다.​

동아닷컴 게임전문 조영준 기자 zoroas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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