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현희 감사결과 확정때 전산 조작…‘표적감사’는 무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6일 10시 45분


‘전현희 표적 감사 의혹’ 수사결과 발표
감사위원 열람 피하려 결재버튼 없애
공수처, 檢에 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
“全 주장 ‘표적’ 관련은 위법 발견못해”

최재해 감사원장. 뉴시스.
최재해 감사원장.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해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을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이들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전 전 위원장이 고발했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최 전 원장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6일 공수처 수사제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감사원 위법 감사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발표에 따르면,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은 2023년 6월 9일 사무처 소속 직원들과 공모해 전 전 위원장과 관련한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의 심의·확정 없이 시행했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감사위원들을 대표하는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를 받아야 시행할 수 있는데, 당시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은 내부 전산 시스템을 조작해 열람 결재 버튼을 없애 주심위원이 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주심위원은 바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다.

최 전 원장 등은 이에 대해 조 전 위원의 감사보고서 시행 지연을 막기 위한 조처였다고 해명했지만, 공수처 수사에서 이들이 감사보고서를 감사위원에게 상신한 뒤 불과 1시간 만에 전산을 조작해 열람 결제 버튼을 없앤 사실이 확인됐다. 주심위원의 ‘시행 지연’ 때문이라는 이들의 해명이 맞지 않는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뉴시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뉴시스

다만, 공수처는 최 전 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의 직권남용죄 혐의 부분은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했던 이현주 공수처 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표적감사는 전 전 위원장의 주장이었고 수사 결과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사안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표적감사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했다.

앞서 전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감사원이 허위 제보를 토대로 자신을 사퇴시키기 위해 표적 감사를 했다며 최 전 감사원장과 유 전 사무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2023년 9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가 약 2년 만에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이번 사건은 감사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훼손하고 감사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킨 중대한 공직 범죄 사건”이라며 “사건 관계인들의 진술과 감사원 전산시스템 결재 내역, 데이터 변경 내역,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수처 결정에 유 전 사무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 헌법재판소 결정과도 배치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권익위 감사 시행 당시, 전산 등재 전 수차례 감사보고서를 열람한 (조은석) 주심위원이 감사위원회 의결과 다른 내용 등으로 부당하게 감사보고서를 수정하도록 해 시행이 지연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그는 “주심위원 요구대로 진행되면 감사 결과가 오히려 왜곡되고 감사위원회에서 정한 시행 시기에 맞추지 못할 우려가 있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며 “감사보고서를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전산시스템의 기술적인 변경 과정에서 위법 행위 또한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5년 3월 13일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 탄핵 심판 사건에서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보고서 시행 등과 관련 직권남용 등의 범죄혐의가 없다고 분명히 확인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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