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장판사, 정운호에게서 1억 금품 받은 의혹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8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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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뒷돈 전달혐의 의사 긴급체포
현직 판사로는 첫 수사대상 올라… 500만원 수표에 서명 단서도 확보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51·수감 중)가 현직 부장판사 측에 수표와 중고 외제차 등 1억여 원의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2일 이 부장판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중간 통로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를 체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정운호 게이트’에서 금품수수 비리 의혹으로 판사가 수사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부장 이원석)는 정 전 대표로부터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성형외과 의사 이모 씨를 통해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K 부장판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날 이 씨를 체포한 뒤 그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정 전 대표는 평소 K 부장판사를 ‘○○형님’으로 불러 왔고, K 부장판사의 딸이 네이처리퍼블릭이 협찬한 미인대회에 1등으로 입상하는 데 힘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특히 정 전 대표 측이 발행한 수표를 정밀 추적한 결과 500만 원 수표에 서명한 인물이 K 부장판사라는 단서를 확보했다. K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감사에서 “이 씨로부터 부의금을 받은 적은 있지만 이 수표가 정 전 대표 측 자금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2014년경 본인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레인지로버’를 K 부장판사에게 약 5000만 원에 매도한 거래에도 위법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심에서 보석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도록 K 부장판사를 통해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에 로비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관석 jks@donga.com·권오혁 기자
#부장판사#정운호#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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