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예술가, 슈퍼마켓 가격표 자리에 반전 메시지 넣어 구금

  • 뉴시스
  • 입력 2022년 4월 14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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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한 예술가가 슈퍼마켓에서 가격표를 빼고, 그 자리에 반전 메시지를 적은 종이를 넣었다는 이유로 구금됐다.

이 종이에는 러시아군이 어린이와 노인 등 수백 명의 민간인이 대피한 우크라이나의 한 예술 학교를 포격했다고 적혀 있었다.

1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방법원은 이날 알렉산드라 스코칠렌코(31)를 가짜 뉴스 유포 혐의로 정식 재판 전까지 7주간 구금했다고 밝혔다.

스코칠렌코는 민간인이 대피해있던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의 한 예술 학교가 러시아군에 의해 포격 당했다는 사실이 적힌 종이를 슈퍼마켓의 가격표 자리에 넣었다.

앞서 마리우폴 시 의회는 지난달 19일 “러시아군이 마리우폴 리보베레즈니 구역에 있는 12번 예술학교에 폭탄을 투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곳에는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약 400명의 주민이 대피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크렘린궁은 이 사건에 대해 우크라이나 극우 민병대의 자작극이라고 밝혔다고 데일리메일은 전했다.

러시아 사법 당국도 스코칠렌코를 러시아 군에 대해 고의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구금했다.

해당 판결을 한 엘레나 레오노바 판사는 “스코칠렌코가 공공 안전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사회에 긴장이 조성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스코칠렌코는 반전 메시지를 담은 종이를 가격표 자리에 넣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해당 정보가 ‘가짜 뉴스’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러시아 당국은 지난달 4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접속을 차단하고, 러시아에 대해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러시아군에 관한 허위 뉴스를 유포할 경우 최대 3년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해당 뉴스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경우 징역 15년까지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스코칠렌코의 가짜 뉴스 유포 혐의가 인정될 경우, 5~10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현지 변호사들은 외신을 통해 전했다.

이어 현지 인권 변호사들은 스코칠렌코를 포함해 최소 23명이 해당 개정안에 따라 기소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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