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하늬 측이 1인 기획사를 통한 부동산 투자 및 절세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임대차 자산이라며 해명했다. 사진은 ‘윗집 사람들’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하늬. 뉴스1
배우 이하늬 씨(43) 측이 1인 기획사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 의혹에 대해 “정상적인 임대차 관계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9일 이하늬 씨 소속사 팀호프(호프프로젝트)는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해당 부동산은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자산이 아니며, 관련 임대 수익 역시 법인 회계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MBC TV ‘스트레이트’는 이 씨가 1인 기획사를 활용해 절세와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식당을 분점 등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 “투기 목적 아닌 문화 공간 활용 계획…분쟁으로 보류된 것”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해당 주소지는 본점이 아닌 임대 사업이 이뤄지는 사업장으로, 행정 절차에 따라 지점으로 등록된 것”이라며 “건물 취득 전부터 10년 이상 동일 장소에서 영업점이 운영돼 왔으며, 법인과는 임대차 관계 외에 사업적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건물 매입 목적에 대해서도 “취득 당시 법인 본점 소재지 활용과 더불어 웰니스 사업, 창작 공간 마련, 신진 예술인 지원 아카데미 등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활용 방안을 검토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다만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 계획이 보류됐다는 것이 소속사 측의 설명이다. 소속사는 “매도인 사망 후 이해관계인 간 분쟁으로 소유권 이전까지 약 3년이 소요됐다”며 “그사이 관련 법령이 개정됐고, 기존 임차인의 영업 지속 의사를 존중해 계약을 갱신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 “해당 음식점은 독립 운영 영업장…피해 없게 해달라”
소속사는 “당초 검토했던 법인 활용 계획은 현재 보류된 상태”라며 “해당 음식점은 임차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영업장으로, 보도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건물은 2017년 11월경 법인 명의로 약 64억5000만 원에 매입됐으며, 등기부상 근저당 채권최고액은 약 42억 원이다. 이를 두고 매입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대출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이 씨는 2024년 9월 서울지방국세청의 비정기 세무조사 결과, 소득세 등 약 60억 원의 세금을 추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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