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짖는 친구 엄마 폭행한 중학생…“부모가 2300만원 배상” 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3월 9일 13시 11분


법원. 동아일보DB
법원. 동아일보DB
한 중학생이 동급생의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 학생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류희현 부장판사는 피해 학생인 A 군과 그의 가족 3명이 가해 학생 B 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23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 군은 2023년 3월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A 군을 놀리다 이를 제지하며 주의를 주던 A 군의 어머니를 넘어뜨렸다. 이후 B 군은 쓰러진 A 군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A 군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 이후 관할 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에게 심리 상담 및 조언·치료 등의 요양 조치를 내렸다. B 군에게는 피해 학생 접촉 및 협박·보복 행위 금지와 함께 사회봉사 10시간의 처분을 내렸다. B 군은 이에 불복해 취소 처분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민사 재판부도 B 군 측에 책임을 물었다. 류 부장판사는 B 군 부모에게 “미성년자인 B 군을 교육하고 보호,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며 A 군에게 치료비와 심리 상담비, 위자료 등을 포함해 1327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다친 A 군 어머니에게도 치료비 등 790만 원을,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 군의 조부모에게도 각각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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