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오하이오 주지사, 낙태 가능기간 6주 내외 제한 논란

  • 뉴시스
  • 입력 2019년 4월 12일 15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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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모르고 시한 넘길 가능성 커…사실상 '낙태금지'
美대법원, 임신 24주까지 낙태 허용…위헌 논란

미국 오하이오에서 낙태(임신중단)수술 가능 기간을 6주 내외로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악시오스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크 드와인 오하이오주지사는 이날 배아의 심박 감지 이후 임신중단을 범죄화하는 주법에 서명했다. 문제는 이 법대로라면 이르면 임신 6주부터 임신중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임신 6주 미만일 경우 적잖은 여성들이 임신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다. 이때문에 이 법안은 여성들이 임신 사실도 모른 채 법정 허용기간을 넘기도록 유도해 사실상 임신중단 시술을 전면 금지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 법은 성폭행과 근친상간의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있어 더욱 논란이 큰 상황이다. 이 법을 어기고 임신중단 시술을 실시한 의사의 경우 약 6~12개월의 복역 및 2500달러(약 28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은 지난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Roe v. Wade)’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여성의 헌법상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 대법원은 임신 24주 내 임신중단을 허용했으며, 이를 주 차원으로 금지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규정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임신중단 반대론자인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 임명 등과 함께 몇몇 주에서 임신중단에 대한 의료보험 지원을 중지하는 등 반(反)임신중단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대선후보 시절부터 “나는 생명친화적인 사람”이라며 “(임신중단 문제는) 각 주의 문제로 돌아갈 것”이라고 발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지를 공공연히 표해 왔다.

오하이오에 앞서 역시 공화당 주지사가 재직 중인 조지아주 등에서도 임신중단에 제약을 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주법원들은 연이어 이같은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드와인 주지사의 임신중단 제한 법안 서명과 관련해 “사실상 모든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법”이라며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소송 의사를 밝혔다.

한편 우리 헌법재판소는 11일 형법상 여성의 임신중단 및 의사의 임신중단 시술을 금지한 형법 269조1항, 270조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결정으로 예외적 경우를 제외한 전기간 임신중단을 범죄화했던 기존 ‘낙태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됐지만, 법개정 과정에서 임신중단 허용 기간을 두고 찬반 진영 간 극심한 대립이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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