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가 호텔 벽 뚫고 누드몰카…美女리포터, 662억 배상받는다

  • 동아닷컴
  • 입력 2016년 3월 8일 11시 53분


코멘트
사진=에린 앤드루스/‘댄싱 위드 더 스타’ 홈페이지
사진=에린 앤드루스/‘댄싱 위드 더 스타’ 홈페이지
‘누드 동영상 유출 사건’으로 곤욕을 치른 미국 폭스스포츠 소속 리포터 에린 앤드루스(38)가 영상을 촬영한 스토커와 범행을 막지 못한 호텔 측으로부터 5500만 달러(약 662억8600만 원)를 배상받게 됐다.

테네시 주(州) 내슈빌 법원은 7일(현지시간) 앤드루스가 자신의 누드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마이클 데이비드 배럿과 그에게 자신의 옆방을 내준 호텔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배럿과 호텔 측은 앤드루스에게 55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CNN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앤드루스는 2008년 9월 내슈빌 매리엇 호텔에 투숙할 당시 자신의 누드 동영상이 찍혔다며, 촬영자인 배럿과 해당 호텔을 소유한 웨스트엔드호텔파트너스, 당시 호텔을 경영한 윈저캐피탈그룹을 상대로 7500만 달러(903억9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ESPN 소속이었던 앤드루스는 미식축구팀 취재를 위해 내슈빌 매리엇 호텔에 투숙했다. 앤드루스를 스토킹하던 배럿은 앤드루스의 옆방에 투숙했고, 벽에 구멍을 뚫어 앤드루스의 나체를 촬영했다. 배럿은 2009년 4분30초 가량의 이 누드 동영상을 온라인상에 유포했다. 배럿은 2010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친 뒤 출소했다.

하지만 앤드루스는 배럿 뿐만 아니라 배럿에게 옆방을 내준 호텔 측에도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앤드루스는 호텔 직원 중 누군가가 배럿에게 자신이 투숙하던 방 번호를 알려줬고, 옆방을 내달라는 배럿의 요구를 들어줬다며 호텔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호텔 측은 배럿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앤드루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호텔 측은 전체 배상금의 49%인 약 2700만 달러(약 325억4000만 원)를, 배럿은 51%인 약 2800만 달러(약 337억4500만 원)를 앤드루스에게 배상해야 한다.

한편 앤드루스는 2007~2008년 플레이보이가 ‘미국에서 가장 섹시한 리포터’로 선정할 만큼 빼어난 미모를 자랑한다. 한 대학 스포츠팀은 2009년 앤드루스의 미모 때문에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없다며 그의 취재를 거부하기도 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