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살인죄 등 공소시효 폐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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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제도 도입 이래 처음

일본이 살인 등 중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일본이 공소시효를 없앤 것은 1880년 근대 형사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이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당과 자민, 공명당의 다수 찬성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산당은 반대했다.

이달 14일 참의원을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7일 중의원을 통과한 직후 ‘특별호외’ 관보를 통해 공포된 뒤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법률의 공포에 보통 일주일이 걸리는 관례를 깬 것은 1995년 4월 발생한 오카야마(岡山) 현 구라시키(倉敷) 시의 부부 살해사건 공소시효가 27일 밤 12시에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살인, 강도살인죄 등 최대 형량이 사형인 12가지 범죄에 대해 현재 25년인 공소시효를 폐지했다. 강간치사죄 등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범죄는 15년에서 30년으로, 상해치사죄 등 최고형이 징역 20년인 범죄는 10년에서 20년으로 시효가 늘어났다. 자동차운전 과실치사죄 등의 공소시효는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바뀐 공소시효는 개정 법률 시행 후에 일어난 범죄뿐만 아니라 과거에 발생했지만 시효가 끝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된다.

공소시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가 없어져 재판이 불공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일본이 중대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것은 끊이지 않는 흉악범죄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센 데다 과학적 수사기술의 발달로 시간이 지나도 증거의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판단 때문이다.

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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