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 올랐지만 ‘부적격’

  • 동아닷컴
  • 입력 2025년 12월 18일 10시 27분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내년 하반기 출소 예정이다. 가수 김호중. 뉴스1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성탄절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내년 하반기 출소 예정이다. 가수 김호중. 뉴스1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특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한 끝에 가석방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호중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 김호중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자동으로 포함됐으나, 최종 심사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가석방은 통상 수형자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고, 수형 태도가 양호하며 재범 우려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법무부 가석방 업무지침에 따르면 형기의 약 60% 이상을 복역해야 예비 심사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호중은 이 같은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 절차에 오르게 됐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달 24일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구속됐다.

이후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호중은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김호중은 현재 복역 중이며, 출소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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