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가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전 계열사 임원 보수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성과와 보수의 연계성을 높이고 고의·중과실에 따른 손실 발생 시 보수를 환수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임원 보상 전반에 대한 개혁 조치가 포함됐다.
농협중앙회는 14일 “신뢰받는 농협 구현과 계열사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임원 보수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계열사 경영평가 변별력 확대 ▲경영성과와 보수 연동 강화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실 발생 시 보수 환수 기준 도입 ▲금융 계열사에 적용 중인 이연성과급제의 전 계열사 확대 등이 포함됐다.
농협은 우선 경영평가의 변별력을 높여 성과가 우수한 임원에게는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성과가 미흡할 경우 보수를 감액하는 방식으로 실질적 책임을 부과할 계획이다. 계열사 단위 성과 중심의 경영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보수를 환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임원의 도덕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했다.
금융 계열사에 한정돼 운영되던 ‘이연성과급(Deferred Bonus)’ 제도도 모든 계열사로 확대된다. 단기 실적 중심 보상 관행을 줄이고 일정 기간 이후 성과의 질과 지속성을 기준으로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농협은 이를 통해 장기적·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임원 보수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재편하면서도 장기적 책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농협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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