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기업 과도한 형사처벌 완화 환영”…당정에 신속 입법 요청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30일 17시 07분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완화할 뜻을 밝히자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방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30일 주요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이날 공개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난 1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발표 이후 더 확대된 내용으로 2차 방안이 발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형벌을 금전적 책임으로 전환하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그간 경제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내용이 다수 포함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또 “정부와 여당이 당초 밝힌 형벌조항 1년 내 30% 개선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지금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환영한다”며 “경제계는 정부와 여당의 제도 합리화 방향에 공감하며, 현장에서 개선된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를 위해 신속한 입법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대한 빠르게 관련된 규정을 정비해서 경제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방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경제단체들은 이날 배임죄 폐지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선 다소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부와 여당은 아직 배임죄 대체 입법이 나오지 않은 만큼 대체 법안이 마련된 뒤 추가 당정 협의를 열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러야 내년 상반기(1~6월)가 되어야 논의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회사법상 특별 배임 규정이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뿐만 아니라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죄도 함께 폐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재계는 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 일반 배임죄를 존속시키되, 경영상 판단의 경우 배임죄 적용 배제를 명문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무역협회는 “배임죄 개선 등 남은 과제들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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