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에너지 부서가 빠져나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개편된다.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간판이 자원이 빠진 산업통상부 바뀌어 있다. 2025.09.30. 세종=뉴시스
정부가 ‘슈링크플레이션’(가격 유지하며 양 축소) 방지를 목적으로 34년 만에 계량법 손질에 나선다. 오차 허용 범위 내에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꼼수를 개선하기 위해 ‘평균량’ 방식을 도입하고, ‘정량표시제도’의 적용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28일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량표시상품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량표시상품의 정확한 계량과 표시 관리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다. 정량표시상품이란 길이·질량·부피 등으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않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제품을 말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곡류, 채소, 우유, 과자류 등 27종이 대상이다.
정량표시상품 관리 제도는 1991년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을 통해 도입됐다. 계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 사업자는 제품 포장에 정량을 표시해야 하며 실제 내용량이 해당 정량의 ‘허용 오차’를 초과할 수 없다. 국표원이 10년간 6985개 상품을 조사한 결과 전체 상품의 21.7%는 실제 내용물이 표시량보다 적었다. 또 이런 상품의 79.8%는 법적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용량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들이 법에서 허용하는 오차 한도 내에서 용량을 줄이는 꼼수로 이득을 봐왔다는 의미다.
국표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균량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상품당 3개 샘플을 검사할 때 개별 제품의 용량만을 기준으로 허용 오차를 계산했다. 300mL 우유 한 팩당 9mL의 오차를 허용하는 식이다. 앞으로는 3개 샘플의 평균 용량이 해당 제품의 표시 정량보다 적을 경우에도 규제에 나설 예정이다. 정량표시상품 관리 제도 적용 대상도 길이·질량·부피·면적·개수 등을 표시하는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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