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들이 가입자에게 받아가는 퇴직연금 수수료가 약 1조7000억 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수익률은 물가상승률을 밑돌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기업 혹은 개인)가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사에 낸 총수수료는 지난해 1조6840억5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수료 규모는 2020년 1조772억6400만 원으로 1조 원을 돌파한 이후 2021년 1조2327억 원, 2022년 1조3231억6100만 원, 2023년 1조4211억8600만 원으로 점차 늘어가는 추세다.
적립금이 커짐에 따라 수수료도 덩달아 불어나고 있는 것이다.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2020년 256조 원, 2022년 336조 원, 2023년 382조4000억 원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적립금에 차등 요율 등 단일 비율을 부과해 운용 성과와는 관계가 없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최근 10년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2.07%인 것으로 드러났다. 5년으로 기간을 줄여도 연 환산 수익률은 2.35%로, 2023년 물가 상승률인 3.6%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실상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의 2015년부터 2022년까지의 8년간 5% 안팎 연평균 수익률과 비교하면 3∼4%포인트(p)나 낮다.
2005년 12월에 도입된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사업장의 사용자는 일정 금액(급여의 8.33%)을 보험료로 납부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기관)에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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