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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결정신청, 25일부터 온라인 접수 가능
뉴시스
입력
2024-04-24 11:06
2024년 4월 24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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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운영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필요서류 전자 등록
진행 상황 문자메시지 알림·직접 조회 가능
ⓒ뉴시스
시·도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던 전세사기 피해 결정신청이 오는 25일부터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과 긴급한 경매·공매 유예·정지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준비해 시·도에 방문 접수해야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시스템에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도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진행상황은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조회도 가능하다.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통지서와 결정문을 직접 출력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사용자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하는 한편 전문상담사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콜센터도 운영한다.
기존 방식대로 방문 접수 후 등기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피해자 결정 절차가 효율화돼 보다 신속한 피해자 결정 및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세심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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