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중과세 피하자”…5월 막바지 거래신청 ‘하루 820건’ 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0일 17시 22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10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5월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가 하루 평균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중과 시행 직전까지 막판 매수세가 몰리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따르면 서울 25개 구에서 1~8일 동안 3280건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이 접수됐다.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하루 평균 820건이 접수된 셈이다. 특히 어린이날이었던 5일 전후로 4일 912건, 6일 946건이 접수된 데 이어 8일에도 700건이 접수됐다. 막판까지 가격을 조율하다가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하게 거래가 성사되며 허가 신청도 몰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1만208건의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서 3월(8673건)보다 1535건 늘어났다. 강남 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에서 1615건이 신청돼 전체의 15.8%를 차지했다.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며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최대 82.5%로 높아졌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1년 도입된 뒤 2022년 5월부터 시행을 매년 유예해오다 4년 만에 부활했다.

양도차익과 보유 주택 수 등에 따라 이전보다 양도세가 2배 이상 오르면서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매물은 한동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날 기준 6만6914건으로 전날(6만8495건)보다 2.4% 감소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분간 집을 팔려는 다주택자가 많지 않을 것”이라며 “여름이라는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매물 잠김이 길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주택자#양도소득세#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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