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주 동생 이윤 몰아주기” 미스터피자 등 과징금 7억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10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공정위 “유통에 관련 없는 업체 넣어”

미스터피자가 창업주 동생 등에게 수억 원대의 이윤을 몰아주기 위해 치즈 유통 단계에 실제로는 관련이 없는 업체를 끼워넣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미스터피자와 치즈 납품 업체인 장안유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서 피자 치즈를 주문해 납품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장안유업을 중간 유통사로 끼워넣었다. 그 결과 장안유업은 총 34회에 걸쳐 약 177억 원 상당의 치즈를 미스터피자에 공급했고, 9억여 원 규모의 유통마진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러한 ‘치즈 통행세’ 지급이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외견상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섭외해 치즈 유통 이익을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안유업 매출액은 이 같은 유통과정이 시행된 이후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7.7∼9배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원 주체인 미스터피자에는 과징금 5억2800만 원, 장안유업에는 2억51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별도로 낼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미스터피자#이윤 몰아주기#과징금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