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가 창업주 동생 등에게 수억 원대의 이윤을 몰아주기 위해 치즈 유통 단계에 실제로는 관련이 없는 업체를 끼워넣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미스터피자와 치즈 납품 업체인 장안유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7억79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매일유업에서 피자 치즈를 주문해 납품받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 장안유업을 중간 유통사로 끼워넣었다. 그 결과 장안유업은 총 34회에 걸쳐 약 177억 원 상당의 치즈를 미스터피자에 공급했고, 9억여 원 규모의 유통마진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러한 ‘치즈 통행세’ 지급이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친인척을 통한 피자치즈 거래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외견상 관련이 없는 장안유업을 섭외해 치즈 유통 이익을 나눠 가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안유업 매출액은 이 같은 유통과정이 시행된 이후 당기순이익이 전년보다 7.7∼9배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원 주체인 미스터피자에는 과징금 5억2800만 원, 장안유업에는 2억510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별도로 낼 입장이 없다”고 전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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