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완화 조치로 세수 2조 감소할듯…6억 이하 주택 감소 효과 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8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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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2022.4.5/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단지. 2022.4.5/뉴스1
윤석열 정부가 주택분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진하는 대책에 따라 보유세 수입이 적어도 1조 원 가량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세수 감소 효과는 개인과 6억 원 이하 주택에서 주로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이같은 세수 감소에도 올해 주택분 보유세 총액(결정세액 기준)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 및 법인 중심으로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한 게 원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계간지 ‘재정추계&세제 이슈’ 최신호에 이런 내용의 보고서 ‘주택분 보유세 세 부담 완화 방안별 효과분석’을 수록했다.
● 주택분 보유세 1조 원 이상 감소 추정
8일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보유분 보유세 세 부담 완화 방안별 세수 감소액은 4가지 형태로 추정됐다. ①과거 공시가격 적용 ②종부세 세율 인하 ③세 부담 상한비율 인하 ④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이다.

이 가운데 새 정부가 적용하기로 한 것은 두 가지다. 새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전 10대 프로젝트’를 통해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이하 ‘과표’) 산정기준을 올해 공시가격이 아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낮춰주기로 했다. 이는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이다. 예컨대 100%는 공시가격을 그대로 과표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다만 인하폭은 11월 종부세 부과고지 전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이런 조건을 반영하면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 경우 올해 주택보유 보유세는 97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재산세가 8200억 원이고, 종부세가 1500억 원이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낮추면 종부세는 3900억 원 △90%면 7700억 원 △85%면 1조1400억 원이 각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까지가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결국 2021년 공시가를 100% 적용하면 1조 원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뜻이다. 여기에다 재산세 감소분(8200억 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감소분(3900억~1조1400억 원)을 더하면 세수 감소액은 1조2100억~1조9600억 원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대해 추정치를 단순 조합한 것은 실제 정책 조합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와는 다를 수 있다고 밝혔다.

● 개인, 6억 원 이하에서 세수 감소 효과 크다

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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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으로 세수 감소효과는 개인과 6억 원 이하 주택(과표 기준)에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납세자 유형별 세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세수 감소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세 부담 완화방안별로 54.1~73.2%를 차지했다. 납세인원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법인에 비해 큰 데서 비롯된 결과다. 2020년 기준 주택분 납세인원 66만6000명 가운데 개인이 65만 명(97.7%)로 압도적으로 많다.

금액별로는 6억 원 이하 주택의 비중이 세 부담 완화방안별로 34.3~61.6%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6억 원 이하 주택이 납세인원의 다수를 차지한 게 원인이다. 2020년 기준 주택분 납세인원 68만5000명 가운데 6억 원 이하가 82.0%(54만8000명)였다.
● 보유세수 총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듯
한편 이같은 정부의 세 부담 완화 조치에도 보유세 총액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14.7%)를 반영한 주택분 보유세수(결정세액 기준)는 지난해(11조 원)보다 2조7000억 원(23.8%) 늘어난 13조7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따라서 세 부담 완화 조치에 따른 감소분(1조2100억~1조9600억 원)을 반영하더라도 올해 보유세수는 지난해보다 7000억 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

이는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치솟은 데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이후 ‘종합부동산세법’의 개정을 통해 다주택자 및 법인을 중심으로 주택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대폭 높인 게 원인이다.

3주택 이상 주택분 세율이 0.6~3.2%에서 개인은 1.2~6.0%로, 법인은 6.0%(단일세율)로 높아진 게 대표적이다. 또 법인에 대해 기본공제(6억 원)와 세 부담 상한제(150~300%)가 폐지됐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에서 100%로 높아졌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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