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철호 前공정위 부위원장 “기업 경영활동 형사처벌 완화 흐름…한국만 역행” 비판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0월 23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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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총 임원들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공정경제 3법 TF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총 임원들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등 공정경제 3법 TF 소속 의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정책 간담회’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0.10.14/뉴스1 © News1
최근 퇴직한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해외 독점규제법은 기업 경영활동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지철호 전 공정위 부위원장(59·사진)은 23일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인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 “처벌에만 치중하면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저해해 경제 자체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직 시절 ‘재계의 저승사자’로까지 불렸던 지 전 부위원장이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고발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는 “지금도 공정위가 가벼운 입찰담합 등 웬만한 사안을 모두 고발하고 있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과의 중복 조사로 기업 활동이 엉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선 경쟁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게 한 제도다. 전속고발권을 시행 중인 나라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하지만 2010년 이후 공정위가 기업을 고발한 건수는 575건인 반면 일본 경쟁당국의 고발 건수는 4건에 그친다.

지 전 부위원장은 “일본은 악질적인 담합 범죄나 정부가 내린 중지, 금지 등의 명령을 위반했을 때만 고발한다”며 “독일, 중국 등은 독점규제 위반에 대해 대부분 형사벌칙을 규정하지 않거나 일부 위반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지 전 부위원장은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마치고 8월 퇴임했다. 세계 각국이 독점을 어떻게 규제해왔는지 다룬 책 ‘독점규제의 역사’를 발간하는 등 관련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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