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매물 ‘철퇴’…21일부터 과태료 ‘최대 500만원’

  • 뉴시스
  • 입력 2020년 8월 21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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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인중개사법' 1년 유예 거쳐 21일부터 곧바로 시행
매물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법 광고' 간주
중개보조원이 광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

오늘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게재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공인중개사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지난해 8월20일 공포됐다.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처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개정된 법의 골자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 등에 게재하는 불법 광고를 규제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우선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인터넷에 게재함에 있어 ▲매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거나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올리거나 ▲게재한 내용이 부동산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부당 표시·광고로 간주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거래가 이미 완료 됐지만 인터넷에서 매물을 삭제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매물을 내놓지 않은 물건을 등록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한다.

또 공인중개사가 매물과 관련한 중요한 사실을 은폐, 누락, 축소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이다. 소유자가 내놓은 가격을 시세보다 부풀리거나, 매물의 층 또는 향을 속이는 행위, 월세인데 전세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날부터 중개대상물 광고에는 ▲소재지 ▲면적 ▲가격 ▲중개대상물 종류 ▲거래형태 등 중요정보가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온라인 광고 게재 시 소비자들이 업체명이 비슷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외에 중개사무소의 등록번호도 함께 올리도록 했다.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는 표기할 수 없다.

부동산 인터넷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매 분기별이나 위법 의심사례 시 인터넷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자료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할 계획이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이거나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해 해소한 경우 등은 과태료를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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