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종부세율 4%까지 올려… 稅부담 높여 매각 유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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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15개월만에 종부세 추가인상


대출 규제가 서울 강남 등에 새로 진입하려는 수요를 차단하는 대책이라면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기존 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압박용이다. 정부는 지난해 9·13대책에서 종부세를 강화한 지 1년 3개월 만에 다시 종부세 추가 인상 카드를 내놓았다. 3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과열지역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을 늘려 집을 팔게 하겠다는 취지다.


○ 세율, 세금 상한, 현실화율 등 모두 올려

종부세 개편안의 뼈대는 고가 1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세율을 기존 0.5∼2.7%에서 0.6∼3%로 올리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을 기존 0.6∼3.2%에서 0.8∼4%로 크게 높이는 것이다.

지난해 9·13대책 당시 정부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시가 약 17억6000만 원) 주택 종부세는 건드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이 구간의 종부세율을 0.6%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공시가격 10억 원 안팎의 집을 1채 보유한 실수요자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또 다른 특징은 종부세율 인상 폭을 보유 주택 수와 주택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둔 점이다. 이에 따라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종부세율이 최대 0.8%포인트 오른다.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늘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곳이다. 이날 함께 나온 공시가격 현실화 대책으로 공시가격이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높아지고, 기존에 예정돼 있는 연차별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겹치면 종부세 인상 효과는 매우 커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2채 가진 사람의 보유세 상한선을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높인 것도 매물 유도라는 점에서 취지가 같다. 이 같은 세 부담 상한은 3주택자와 같은 수준이다. 다만 실제로 보유세 결정세액이 전년의 2배 이상 오른 납세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100% 이상 오른 개별 주택이 나오는 등 향후 나타날 수 있는 가격 급등 사례에 대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 강남 소형 2주택자 종부세 1037만 원 증가

반면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은 다소 완화된다. 60세 이상인 1가구 1주택 고령자에게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이 연령대별로 10%포인트씩 높아진다. 이에 따라 60∼65세는 20%, 65∼70세는 30%, 70세 이상은 4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본보가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집주인들이 내년에 내야 할 종부세는 집값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예를 들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97m²·10월 실거래가 29억 원)와 대치동 은마아파트(84.43m²·11월 실거래가 22억5750만 원) 등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은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864만 원 늘어난다. 재산세 증가분(80만6400원)까지 합치면 총 보유세가 1037만 원 많아진다.

1주택자라도 주택 가격이 높으면 세 부담이 다소 늘어난다. 서초동 전용 84.97m²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집주인은 2019년분 종부세로 282만 원을 내지만 2020년분은 432만 원으로 현재보다 150만 원 늘어난다.

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이새샘 / 세종=최혜령 기자
#부동산 대책#종부세 인상#다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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