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양천-과천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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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서울-경기 322개동으로 대폭 확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지역이 서울 대부분 자치구와 경기 지역으로 대폭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2차 분상제 적용 지역을 공개했다. 서울 25개구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중, 광진, 서대문구 등 13개구 전역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구 등 5개구의 37개동을 적용 지역으로 추가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집값 상승을 주도한 경기 과천, 광명, 하남시의 13개동도 대상에 포함됐다. 동별로 집계하면 서울과 경기의 총 23개 시·구의 322개동이 분상제 적용 지역이다.

정부는 지난달 6일 1차 분상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의 8개구 27개동을 지정하면서 공급 축소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핀셋 규제’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1차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과 양천구 목동, 경기 과천시 등에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모호한 지정 기준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부가 동별 지정을 포기하고,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분상제 적용 지역이 된 동작구와 과천시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들은 규제의 사정권에 놓이게 됐다. 동작구에선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동작구 흑석11구역과 사업시행인가까지 진행한 흑석9구역 등이 있다. 과천시는 별양동 주공4단지가 조합설립인가 단계, 중앙동 주공 8, 9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국토부는 2차 상한제 지역의 정비사업장도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일반분양)를 진행하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부동산 대책#분양가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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