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못받는 ‘열정페이’ 청년 근로자 사상 최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24일 14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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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 이른바 ‘열정페이’를 받는 청년 근로자 비중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높아졌다. 청년 노동자 6명 중 1명은 열정페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4일 발표한 ‘청년 열정페이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열정페이를 받는 청년은 63만 5000명이었다. 열정페이란 청년의 열정을 빌미로 무급 또는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주는 행태를 이르는 말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활용해 산출한 결과, 지난해 열정페이를 받는 청년 비중은 전체 청년 임금노동자의 17%에 이르렀다. 2009년 14.7%(53만 9000명)이던 비율이 2011년 12.3%(44만 9000명)로 다소 낮아졌으나, 4년 만에 다시 18만 6000명이 늘어난 것이다.

열정페이 청년은 저연령층(15~24세)과 대학 재학생, 서비스업종과 소규모 사업장 취업자, 비정규직·임시일용직에서 열정페이 청년 비중이 높았다.

열정페이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의 임금 격차는 2.5배가 넘었다. 열정페이 청년의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71만 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185만 원의 38.1%에 불과했다. 지난해 기준 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 임금은 4515원으로 비열정페이 청년 1만 741원의 42.0% 수준이었다. 점점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그 비율이 2011년 35.9%, 2014년 38.6%에서 올랐지만 차이는 여전했다.

공적연금, 고용보험, 장시간근로, 근로계약서 작성 등에서도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격차가 매우 컸다. 지난해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각각 17.9%, 82.0%로 4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비열정페이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률은 78.5%,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69.7%였지만, 열정페이 청년은 이 비율도 16.6%, 27.8%로 낮았다.

교육훈련 측면에서도 비열정페이 청년 59.5%가 직장에서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받은 반면, 열정페이 청년은 19.0%만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하는 것”이라며 “고용유지 장려금, 근로장려세제 등의 근로여건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표준근로계약서 관행 정착과 법제화를 고려하고,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및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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