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단체 손배소 경비 지원”

  • Array
  • 입력 2012년 1월 25일 03시 00분


코멘트

삼성-LG전자 담합 관련 피해자모집 비용 지원 밝혀
“과징금만으론 구제에 한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세탁기와 TV 가격 담합을 한 삼성전자 LG전자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녹색소비자연대(녹소연) 전국연합회가 진행 중인 삼성전자 LG전자의 담합에 대한 소비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를 모집하는 데 드는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녹소연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소송인단 모집광고를 낼 때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올해 예산 가운데 1억 원을 소비자 집단소송 지원금으로 책정했다.

공정위가 소비자 손배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담합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담합한 기업들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정작 기업들의 담합으로 손해를 본 소비자들은 소송비용 때문에 소송에 나서길 꺼리고 있어 보상을 받을 길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원화가치 급락)으로 수익 감소가 예상되자 서로 짜고 출고가 인상과 판매 장려금 축소로 평판TV, 세탁기, 노트북컴퓨터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최대 20만 원까지 올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 담합으로 LG전자는 188억3300만 원, 삼성전자는 258억14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LG전자는 전액, 삼성전자는 절반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

녹소연은 공정위의 소송 지원에 따라 당초 2월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던 소송인단 모집을 2월 말까지 늦추기로 했다. 2008∼2009년에 삼성전자 LG전자가 담합한 모델의 제품을 산 소비자는 영수증이나 제품등록증 등 구매명세서, 신분증 사본, 소송위임장을 녹소연에 제출하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소송비용은 2만 원으로 녹소연은 소비자별로 피해액을 산정한 뒤 여기에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만 원을 더해 전체 소송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공정위의 지원 결정에 대해 “정부의 결정에 대해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공식적인 언급을 꺼렸다. 이들 업체는 광고 내용과 소송 대상 제품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에 대응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박창규 기자 ky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