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8년 10월 22일 03시 0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정부는 21일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조조정 방안도 함께 내놨다. 국민 경제를 위해 지원은 하지만 옥석(玉石)을 가리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우선 건설업체를 A∼D 4등급으로 분류한 뒤 등급에 따라 지원하거나 구조조정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A등급으로 분류된 건설업체는 채권 금융회사의 자체 지원을 받는다.
B등급은 채권단 협약에 따라 지원받게 되며, 중소 건설사는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은행권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긴급회생 및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B등급 건설사로 판명되면 대출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지원 등의 조치가 1개월 내에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부실 징후는 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C등급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서는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 통합도산법상의 회생 절차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만기 연장 등의 지원책과 동시에 인수합병(M&A), 감자(減資) 등 구조조정이 실시된다.
D등급 기업은 자금 지원 없이 곧바로 통합도산법상 파산 등에 따라 회사정리 절차에 돌입한다.
건설업계에서는 우량기업이 부도설 등에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한계기업의 퇴출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