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매니저 정보이용 규제 강화

  • 입력 2007년 7월 25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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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펀드매니저가 외부로 유출하면 안 되는 미공개 운용정보의 범위가 확대돼 부동산 투자정보 등을 사적으로 이용해도 처벌받게 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25일 밝힌 '펀드매니저 제도개선 추진' 자료에 따르면 펀드매니저의 미공개 운용정보 범위가 △부동산 △각종 사업권 △대출채권 △인프라 자산 등으로 확대된다. 현행 미공개 운용정보에는 펀드의 주식 매매현황과 자산 구성내역만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한 펀드가 아파트 건설사업에 투자한 뒤 미분양이 많이 생겨 손실이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펀드매니저가 지인에게 해당 펀드를 빨리 환매하라고 알려줬다면 미공개 운용정보를 이용한 것이 된다.

펀드매니저가 이렇게 미공개 운용정보를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전홍렬 금감원 부원장은 "2009년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통합법은 직무상 취득한 모든 정보를 미공개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며 "자통법 시행에 앞서 내부통제 기준과 윤리규정을 미리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펀드매니저 등록말소 사유를 강화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지금은 4개월 이상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받아야 등록이 말소되는데 2000년 이후 등록 말소건수가 1건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수용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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