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 자녀 있는 근로자가구…10가구중 4가구 ‘무주택’

  • 입력 2006년 6월 26일 03시 12분


코멘트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구 10가구 가운데 4가구는 무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비 등 양육비와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을 함께 안고 있는 근로자가구가 적지 않은 셈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자가구의 부양 아동 및 주택소유 현황’ 자료를 25일 내놓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전체 근로자가구 857만 가구 가운데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386만 가구(45%)였다.

부양 자녀수에 따른 가구 수는 △자녀 1명 153만 가구 △2명 205만 가구 △3명 이상 28만 가구였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구(386만 가구) 가운데 170만 가구(44%)는 부부 명의로 된 집이 없었다. 나머지 216만 가구는 대부분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 집을 갖고 있었다.

또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구의 26%인 99만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최저생계비(연 1404만 원)의 120% 선인 1700만 원을 넘지 않았다. 가정 형편이 그리 넉넉지 못한 셈.

경기대 박능후(사회복지학) 교수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구를 공공부조 차원에서 지원하면 복지와 출산장려라는 목표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구를 돕기 위해 자녀의 학원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최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규개위는 “교육비 공제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정규 수업료에 한해 허용한 것인 만큼 사교육비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